[미디어펜=이상일 기자]법원이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전국대학생 시국회의'의 청와대 인근 행진을 허용했다.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에 따르면 전국대학생 시국회의가 청와대 인근 행진을 금지한 경찰을 상대로 낸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주최 측은 청와대에서 불과 200m 정도 떨어진 청운동 주민센터까지 행진 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주최 측이 오늘 저녁 10시쯤 청운동 주민센터에 도착해 집회를 연 뒤 30분 내에 해산할 예정이며, 80명의 질서유지인을 배치할 계획이고 일련의 과정을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인용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최근의 집회·시위들이 평화적으로 진행되어 온 점 등에 비춰 볼 때, 주최 측의 집회가 헌법에 따른 '집회 및 시위의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라는 원칙을 배제할 만큼 심각한 교통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국 대학 학생회 등이 모인 전국대학생 시국회의는 이날 오후 6시부터 '대학생 총궐기대회'를 연 뒤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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