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5차 주말 촛불집회에서 법원이 청와대 앞 200m 거리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까지의 행진을 허락했다.

다만 허용 시간은 집회는 오후 5시, 행진은 오후 5시30분까지로 제한했다.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서울 종로경찰서가 청와대 방향으로의 행진을 금지한 데 반발해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청와대에서 불과 200m 거리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까지 행진하겠다는 주최측의 신고를 금지한 경찰 처분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행진은 오후 1시부터 5시30분까지, 집회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만 허락했다. 이는 예상 일몰시각(오후 5시15분)을 고려한 것이다. 퇴진행동은 당초 자정 전까지 집회 및 행진을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퇴진행동은 당일 오후 4시부터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새마을금고 광화문 본점, 삼청로 세움아트스페이스, 신교동로터리(푸르메재활센터 앞) 등 청와대 입구를 지나는 4개 경로로 행진과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본 행사가 끝난 뒤에는 오후 8시 세종대로 사거리를 출발해 새문안로, 정동, 서소문로, 종로, 소공로, 을지로 등을 거쳐 청와대 남쪽 율곡로·사직로를 낀 경복궁역 사거리까지 9개 경로로 행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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