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의 강제징용에 끌려가 장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더라도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장판사 함상훈)5일 강제동원 피해자 양모씨의 유족이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를 상대로 낸 위로금 등 지급신청기각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양씨의 유족은 재판 과정에서 '강제 동원에 다녀온 양씨가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일을 잘 하지 못했다'는 가족들의 진술외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양씨가 일본에서 귀환해 사망하기까지의 시대상황과 양씨가 사망한지 30년 이상 지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유족이 양씨의 장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희생자지원법의 목적과 취지는 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해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양씨 가족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양씨가 강제노역으로 장해를 입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1940년경부터 일제에 강제 동원됐다가 해방이 된 뒤 귀환해 1978년 사망한 양씨는 유족의 신청으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후 유족은 양씨가 강제동원으로 팔 다리가 잘리는 부상을 당했다며 위로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위원회는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유족들은 "팔 다리가 잘렸다는 주장은 착오로 인한 것"이라며 양씨의 허리부상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