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모기업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회계법인의 책임이 자회사 회계 감사 결과로까지 확대된다.

모기업 회계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은 종속회사의 회계감사법인의 감사 의견 등을 인용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상장사와 회계사에게 관련 협회를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해 지배회사 감사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개정 회계감사기준'이 올해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현재 지배회사의 재무제표 감사인은 연결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 '종속회사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 의견'을 기재하고 추가 감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지배회사 감사인은 종속회사의 감사인의 평가 등을 인용할 수 없고, 종속회사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최종적인 감사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피감사회사에는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작성,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고, 지배회사 감사인에게는 종속회사 감사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했다.

종속회사 감사인에게는 지배회사 감사인이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응하도록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향후 감리업무를 진행할 때 연결재무제표 감사인이 수행해야 하는 감사 절차를 적절히 준수했는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