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5일 열린 ‘제10차 경제장관회의’에서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발표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서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는 분리과세하는 세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임대차시장의 불안심리를 완화하기 위해 추가 보완조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2주택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수입금액) 연간 2,000만원이하는 한시적으로 2년간 비과세하고 2016년부터 분리과세를 실시키로 했다. 또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도 2016년부터 월세소득과 마찬가지로 과세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00만원 이하 소득자는 분리과세를, 초과 소득자는 종합소득 과세를 적용받는다. 다만, 국민주택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은 제외한다.

소규모임대자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비과세하는 점을 감안해 과거분 소득에 대해서도 세정상 배려키로 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소득에 한해서 확정일자 자료를 수집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 등에 대해서만 신고안내 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월세 소득공제 자료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활용된다. [미디어펜=권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