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법안심사 합의실패…업계 발 '동동'
[미디어펜=이원우 기자]잠시 전망이 밝아졌던 인터넷전문은행 '연내 출범' 가능성이 다시 불투명해졌다.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통과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사안이 다시 '정체' 상태에 놓였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당초 금융서비스계의 혁신상품으로 각광 받았지만, 핵심 사안 처리가 계속 늦어지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라는 아이템 자체가 기존 '온라인 금융서비스'와 큰 차이를 기대하기 힘들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 임종룡 금융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3월 서울 중학동 더케이트윈타워 내 K뱅크 준비법인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준비상황점검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아이디어룸을 살펴보는 모습 /연합뉴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은산분리 완화'가 법적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금융회사의 지분을 4%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KT 계열의 K뱅크와 카카오 계열의 카카오뱅크 역시 이 법의 제약이 받는 상황이다. 혁신적인 서비스를 시도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라도 규제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나온바 있다.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 들어서까지 관련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좀처럼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 관련 사안은 담당하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1일부터 나흘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은행법 개정안 2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2건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리는 데 결국 실패했다. 

여당 의원들이 낸 개정안 2건은 산업자본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50%까지로 늘리는 안을 골자로 한다. 야당 의원들이 낸 특례법은 산업자본의 지분을 34%까지 늘리는 대신 2019년까지만 적용한다거나, 5년마다 인가를 받는 조건을 걸었다. 

그동안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반대' 입장이 우세하던 야당 의원들이 특례법을 발의한 것은 타협의 여지를 높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합의점은 도출되지 않았다. 

은행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정무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은산분리 규제에 대한 야당 측 의지가 생각보다 강해 좀처럼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면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연내 출범' 가능성이 낮아졌음은 물론 대한민국 금융 혁신의 측면에서도 상당히 안 좋은 소식"이라고 우려했다.

통과 가능성이 높아보였던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합의가 이번에도 지연된 것은 '최순실 게이트' 때문이라는 데 업계 안팎의 견해가 일치한다. 최씨 일가의 국정농단 논란이 '대기업의 사금고화'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을 자극해 야당 의원들의 입장을 다시 소극적으로 만들었다는 해석이다.

올해 정기국회 일정은 내달 9일까지라 '연내 출범'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해진 게 사실이다. 금융당국의 본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K뱅크 한 관계자 역시 "현 상황으로는 금융 혁신에 많은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결국 내달 초까지 20대 국회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이 사안에 천착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가 끝난 뒤라도 임시국회까지 법안 소위를 열어 추가 논의를 진행한다면 아직도 연내 출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K뱅크와 카카오뱅크는 KT와 카카오는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는 즉시 추가 증자를 통해 최대 주주 등 안정적 지위 확보를 기반으로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혁신을 주도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 임종룡 금융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3월 서울 중학동 더케이트윈타워 내 K뱅크 준비법인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준비상황점검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아이디어룸을 살펴보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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