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상조업체들이 상조제품에 고가의 전자제품이나 안마의자 끼워 파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매년 1만건 이상의 상조 관련 피해상담이 접수되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7500여 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다른 제품과 결합된 상조제품은 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각의 계약 대금, 월 납입금, 납입기간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결합상품에 대해서는 판매 주체에 청약 철회 신청을 해야 하며 판매주체가 상조회사와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결합상품에 대한 할부급 지급을 연체할 경우 신용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상조상품은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결합상품은 전자제품 등에 대해서는 7일 이내 할부거래법에 의한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상조상품과 여행상품을 연계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행상품 역시 할부거래법 보호 대상이 아니다. 할부거래법 적용은 ‘장례, 혼례를 위한 용역’에만 해당한다고 법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상조상품 만기 이후 해약하더라도 해약환급금 고시에 따라 만기 납입액의 85%를 돌려받을 수 있다.

2011년 9월 1일 이전에 체결된 상조계약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의 환급률 81%를 보장받는다.

한편 해약환급금 산정이 적절한지 여부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