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지호 기자]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두고 부당한 외압 개입 여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곧 이사회를 열고 인적분할 방침을 밝힐 예정이어서 삼성물산의 주가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그간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던 삼성물산의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런 기대감에 28일 장에서 삼성물산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3.73% 오른 13만9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29일 삼성전자의 이사회에서는 구체적 방안이 아니더라도 인적분할에 대한 대체적인 밑그림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이재용 부회장 등 오너일가와 계열사의 삼성전자 지분을 모두 합해도 18.12%에 불과해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분할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 사진=연합뉴스

증권가에서는 중간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추후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안한 대로 결국은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투자회사간 합병이 이뤄질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를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나눈 후 양사의 지분스왑과 공개매수가 진행되게 된다. 삼성전자 지분을 4.25% 보유한 삼성물산은 자연히 수혜를 입는 것이다.

문제는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여러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삼성전자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사 전환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기업의 분할이나 분할합병 시 기업이 원래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에 분할신주를 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삼성전자 자사주 12.8%를 활용한 지주사 전환은 불가능하게 된다.

현행 상법 (제369조)에 따르면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그러나 회사가 두 개로 분할할 경우 의결권이 사실상 부활한다.

같은 당 제윤경 의원 역시 지난 23일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현재 이 부회장을 비롯한 오너일가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4.91%. 하지만 회사를 쪼개 자사주 의결권을 부활할 경우 그 지배력은 17.1%까지 상승하게 된다는 것이 제 의원의 분석이다.

최근 ‘최순실 사태’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삼성으로서는 부담이다. 특히 인적분할이나 합병에 대한 주주들의 인식이 부정적이어서 주주총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게 됐다.

오진원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최근 검찰수사 부담으로 삼성전자가 29일 이사회에서 인적분할을 공식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삼성물산은 합병 과정에 대한 수사 확대, ‘최순실 게이트’ 영향을 고려하면 투자심리 약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적분할과 지분스왑 과정에서 엘리엇과 같은 ‘돌반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행동주의 헤지펀드 등이 삼성전자 지주회사 경영권을 공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기관투자자 비중이 낮은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투자대안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29일 이사회에서) 인적분할을 공식화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 엘리엇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이라며 “핵심 내용은 인적분할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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