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 등 수사결과 따라 판단해야, 광장권력 이용 여론재판 곤란
야당이 헌법재판소에 대해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로 탄핵소추를 받고 있는 박근혜대통령에 대해 헌재가 기각결정을 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국회가 탄핵안을 통과시키면 헌재가 지체없이 추인하라는 것이다. 만약 탄핵소추를 기각했다가는 민심횃불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헌재도 야당과 광장선동권력에 의해 혼쭐이 날 것이라고 했다.

야당 대선주자 문재인은 청와대에 이미 입성한 듯이 목에 잔뜩 힘을 주고 있다. 문은 가장 앞장서서 헌재를 '겁박'하고 있다. 문재인은 헌재가 박대통령 탄핵안을 기각하는 것은 민심과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가 감히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기각을 하는 헌재에 대해선 국민이 헌법제도 자체를 다시 생각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민주당보다 더욱 좌익성향을 보이는 정의당 심상정대표도 가세했다. 그는 광화문 촛불선동시위에서 헌재가 탄핵기각 결정을 하면 헌법이 헌재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 친노친문들도 노골적으로 헌재가 압도적으로 박대통령 탄핵안을 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문재인과 심상정 등 야당리더들이 헌법재판소에 대해 박근혜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켜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야당의 탄핵 가결 압박은 삼권분립을 위반하는 것이다. 광화문광장혁명을 이용해 헌재마저 좌파세력하에 두려는 정치적 책략이다. 헌재는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결해야 한다. /연합뉴스

야당의 헌재 압박은 삼권분립을 위반하는 것이다.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간의 견제와 균형의 민주공화정을 부정한다. 광화문 촛불선동을 악용해 사법부마저 좌익세력화하려는 정치공세로 보일 뿐이다.

야당이 우려하는 것은 헌재 재판관 중 6~7명이 보수성향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전체 9명중 6명이 찬성해야 탄핵이 결정되는 구조여서 탄핵이 기각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문재인과 심상정, 야당의원들은 벌써부터 헌재에 대해 미리 정해진 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다. 국회는 입법을 고유기능으로 한다. 사법적 판단은 헌재와 대법원의 고유업무다. 결코 넘지 말아야 할 담을 넘어선 안된다.   

친노친문들은 노무현대통령 탄핵 시에는 헌재가 기각결정을 해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헌정 중단을 초래해선 안된다고 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행태는 똑같다. 노골적인 삼권분립에 어긋나고 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다.

박대통령에 대한 탄핵문제는 이제 시작됐다. 야당은 내달 2일 국회에서 탄핵투표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탄핵이 통과되면 헌재가 180일이내에 결정을 해야 한다.

야당은 성급함을 버려야 한다. 박대통령에 대한 범죄혐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검찰이 최순실 안종범에 대한 기소에서 박대통령을 공범으로 규정했을 뿐이다. 박대통령 변호인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모금은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이고, 기업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대통령의 공익사업은 정당한 산업정책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검찰의 공범주장은 박대통령과 앞으로 치열한 법리다툼을 벌여야 한다. 검찰의 기소에 무리가 있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최순실의 범죄및 비리는 엄정하게 단죄돼야 한다. 박대통령이 측근을 관리하지 못한 것은 치명적인 실수다.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비리였다. 박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셨던 참모들도 멘붕상태다. 최씨의 범죄와는 별도로 대통령의 정당한 국정수행과 공익사업을 범죄로 단죄해야 하는 가는 아직도 논란의 소지가 크다. 역대대통령의 공익사업과 재단모금 활동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
  
야당의 성급한 헌재 압박은 자제해야 한다. 검찰 수사도 마무리되지 않은데다, 더욱 엄격하게 진행될 특검은 아직 출범도 안했다. 국회 최순실비리 특위도 출범을 앞두고 있다. 최순실게이트에 박대통령이 얼마나 중대하게 연루됐는지는 검찰기소에 따른 관련자들의 재판, 특검수사등을 통해 가려질 것이다.

야당은 박대통령을 이미 범죄자로 단정해서 낙인찍고 있다. 청와대에서 최대한 빨리 추방시키려 혈안이 돼 있다. 헌정을 조기에 중단시켜 정권탈취에만 집중하고 있다. 뜨거워진 촛불권력, 광장소요에 기대여 날 것으로 정권을 획득하려 한다.

헌재는 야당의 겁박과 협박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오로지 헌재 재판관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 여론권력, 광장혁명이 법보다 우위에 있으면 곤란하다. 노무현 탄핵소추안을 헌재가 결정할 때처럼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하면 된다. 여론권력, 야당압박에 굴복하면 헌재의 독립성은 무너진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