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해운대 엘시티(LCT) 비리 연루 혐의를 받는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29일 오전 10시쯤 부산지검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알선수재 등'으로 2개 이상의 혐의를 적시하고, 현기환 전 수석을 강도 높게 조사할 예정이다.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처럼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적용된 판례가 있다.

검찰은 먼저 현 전 수석이 공직에 있지 않을 때 엘시티 사업과 관련한 알선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고 금품 로비나 향응 등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18대 국회의원 때나 정무수석으로 있을 때 엘시티와 관련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이영복 엘시티 회장에게서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면 '알선수뢰'죄를 적용할 수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현 전 수석은 포스코건설이 엘시티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도록 알선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와 엘시티 시행사가 부산은행을 주간사로 한 대주단으로부터 1조78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는 데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또 엘시티 시행사가 부산시청 등으로부터 비리의혹이 있는 인허가나 특혜성 행정조치를 받을 때 모종의 역할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도 검찰 수사 대상이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엘시티 비리를 내사할 때 현직 정무수석으로서 검찰에 전화를 걸어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다.

전날(28일) 엘시티 비리 핵심인 이 회장을 1차 기소한 검찰이 곧바로 현 전 수석을 소환함에 따라, 검찰이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과 현 전 수석, 이 회장과 현 전 수석의 핵심 측근이나 주변 인물들의 계좌를 광범위하게 추적하다가 두 사람 간 의심스러운 돈 거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대가성의 유무로, 검찰은 현 전 수석을 상대로 엘시티 사업 개입과 돈 거래와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회장과 현 전 수석 모두 대가성을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져 혐의 입증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이 회장과 현 전 수석이 함께 골프를 친 내역, 현 전 수석이 유흥주점에서 쓴 신용카드 명세와 명절마다 값비싼 선물을 받은 내역, 현 전 수석 자택에서 확보한 압수물도 내밀며 현 전 수석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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