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6일 은행권 관계자들에게 가계부채의 구조를 개선할 것과 기업의 부실위험에 선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2층 대강당에서 은행 임직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는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지난달 발표한 가계부채 추개대책에 담긴 장기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확대와 준고정금리 상품 출시 등 은행권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오는 2017년까지 비거치식 대출과 고정금리 대출의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려야 하고, 금리변동주기가 5년 이상이거나 특정금리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된 금리상한부 대출 등 준(準)고정금리 상품의 출시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취약업종 등 기업의 잠재위험을 고려해 기업부실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자체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다만 회생이 가능한 기업에 대한 '기업살리기 금융' 지원을 확대해 영업력이 훼손되는 것을 회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또 올해 진행되는 금융감독업무에서 금융소비자 및 취약계층 보호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불합리한 수수료와 약관 개선, 강화된 꺾기 규제 등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있는지 감독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저신용· 저소득자가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평가 모형을 정비하고, 중소기업이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을 기초로 대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도 주문했다.

이 밖에도 위기상황에서도 은행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경영건전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경영개선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검사에서 중대한 위법· 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등 중징계는 우선 적용하고 법규내 최고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정했다.[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