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사고가 났을 경우 각 손해보험사별로 이에 대한 자기차량손해(자차) 보상을 해주는 평균기간을 공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2층 대강당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4년 보험감독 방향'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손보사는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각 사별로 비교가 가능하도록 자차 보상 평균 처리일수를 분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자기차량손해란 피보험자 본인의 과실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다른 자동차·물체 등과 충돌하거나 추락·화재·낙뢰 등과 같은 현상에 의해 차량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이에 대한 공시가 이뤄지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선택권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생·손보협회를 통해 공시되고 있는 정보 중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선 단순화를 유도해 소비자 이해도를 높일 방침이다.

또한 금감원은 약관에 포함된 전문용어 등 어려운 표현과 소비자보호에 미흡하거나 불명확한 규정을 찾아 개정하는 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