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서태지씨의 캐릭터 상품을 제작하기로 했던 업체가 경영악화로 폐업해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김태은 판사는 서태지컴퍼니가 A업체 대표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이 씨는 3,46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 서태지/뉴시스

재판부는 "자신의 사업장을 폐업한 이씨가 서태지컴퍼니로부터 이메일을 받고도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태지컴퍼니가 최초 계약 사항에 대한 수정요구를 하거나 합의한 수준을 넘는 물품 제작 요구를 했다는 이씨에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씨가 물품 제작을 위해 상당한 자금과 기술력을 투입했음에도 계약금 전액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고, 이 사건 계약을 진행하던 중 경영악화로 인해 폐업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A업체는 서태지컴퍼니와 '서태지 브릭 토이 8종' 1만개를 제작해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제작 및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서태지컴퍼니는 계약에 따라 A사에 계약금과 중도금 등 물품대급을 지급했지만 A사는 공정과정을 진행하던 중 경영악화로 인해 폐업하게 됐다. 이에 서태지컴퍼니는 법원에 "A사는 5,2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미디어펜=유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