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일본 자위대원이 순직했을 때 사망위로금을 최고 50%가량 상향된 액수로 받는다.

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방위성은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을 하는 육상자위대원에게 임무 중 사망 시 지급하는 최고 한도액을 현행 6000만 엔(약 6억1700만원)에서 9000만 엔(9억2600만원)으로 높이기로 결정했다.

이는 이라크 파견,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의 해적 대처, 원자력 재해 대처 시 한도액과 비슷하다.

올해 3월 시행된 안보법은 자위대가 비정부기구(NGO) 구성원 등이 무장집단의 습격을 받을 경우 현장으로 달려가 출동 경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무기 사용도 허용한다.

방위성은 출동경호 임무를 한 차례 수행할 때마다 8000엔(약 8만2천원)의 수당을 신규로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하루에 1만 6000엔(16만4000원)으로 책정된 국제평화협력수당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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