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최순실 국정농단 파문'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제6차 대규모 집회가 3일 서울 광화문광장과 청와대 인근 등에서 열린 가운데, 치안 유지를 위한 공권력과 법 체계를 노골적으로 부정하는 주장이 거듭 발견됐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동과 내자동 일대에 모인 시위 참여자들은 집회 구역의 경계를 둘러싼 경찰버스에 "위헌적인 집시법(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불복종하자"라고 적힌 종이와 함께 "불복종"이라고 쓰인 스티커를 다수 붙여뒀다.

   
▲ 사진=미디어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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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향해 '정부권력의 개'라는 의미로 비하하는 "견(犬)찰" 글씨 모양을 따라 청테이프를 부착해둔 것도 눈에 띄었다. 비난행위를 자제하자는 취지로 지난 4차집회 때부터 시작된 '꽃벽 퍼포먼스'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 사진=미디어펜


이밖에 이전 집회와 마찬가지로 경찰버스에 '주차딱지'를 붙여놓거나, 차벽 설치와 집회장소 이탈 방지 등 질서유지를 위한 의무경찰 투입 자체를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부착물도 다수 목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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