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70세 이상 고령자가 주가연계증권(ELS) 청약을 한 후 이틀 안에 원하면 투자를 철회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ELS 판매 숙려제를 포함하는 행정지도안을 마련해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 제도는 ELS 등 파생결합증권의 상품구조와 위험요인이 복잡해 일반 투자자가 짧은 시간 안에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상품의 실체를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대상 상품은 ELS와 기타파생결합증권(DLS), 신탁·펀드 관련 파생결합증권인 주가연계신탁(ELT), 주가연계펀드(ELF) 등이다.

일반 투자자 중 70세 이상 고령자와 투자 부적합확인서를 제출한 투자자가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부적합확인서는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상품에 투자하려 할 때 금융사가 상품의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설명했음을 증명하는 자료다.

해당 고객은 청약 마감 2영업일 전까지 청약하고 이후 이틀의 숙려기간에 최종 투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청약 취소 희망자는 숙려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금융사는 숙려기간에 해피콜 등 유선으로 상품의 위험성과 청약 취소 방법을 추가로 안내하게 된다.

이때 상담 내용은 녹취된다. 

투자자가 원하지 않으면 안내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에게 위험에 대해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해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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