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반 의원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반대 입장을 내놓은 의원들에게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2일 탄핵 찬반 의원을 자의적으로 구분한 명단을 온라인에 공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로 표창원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고소장은 박맹우 사무총장 명의로 작성됐다. 새누리당 의원의 휴대전화번호를 유출한 성명불상자도 동일한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도 담아 표창원 의원을 고소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새누리당 의원 128명을 '박근혜 탄핵 반대', '박근혜 탄핵 눈치 보기/주저'로 분류해 놓은 글을 올렸다.
또 새누리당 의원들의 휴대전화번호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됐다.
탄핵에 반대한 의원들의 휴대전화에는 시민들의 각종 항의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다.
새벽 시간에도 알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비난 발언을 하거나 카카오톡 등 온라인 메신저에서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새누리당 의원을 반복적으로 초대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폭주하는 항의전화·메시지로 인해 업무가 어려운 상황이고, 휴대전화번호를 바꾸는 의원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 의원들의 입장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탄핵 반대 의원을 공격하려는 의도의 세력이 의원들의 연락처를 공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표 의원의 게시글 올린 시간과 맞물린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법적 선례를 보면 조전혁 전 의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가입한 교사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법적 책임을 진 적이 있다.
표 의원은 '박근혜 탄핵'이라는 소모임을 페이스북에 만들어 '자진사퇴 우선', '탄핵 우선'으로 구분한 의원 명단을 올려놓고 새 정보를 갱신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고소에 대해서는 "새누리의 고소를 환영한다. 전 박근혜나 친박 권력자들과 달리 법 절차를 준수한다"며 "소환이든 대질이든 다하겠으니 당신들도 법 좀 지키라"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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