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 모녀·중고교 관계자 등 12명 수사 의뢰…체육특기생 관리 엄격화
[미디어펜=이상일 기자]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이화여대 입학 취소에 이어 서울 청담고 졸업 취소 결정까지 받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청담고 특정감사 최종 결과 브리핑에서 수업일수 미달·출석 대체 근거자료 미확인 등의 사유로 정씨의 졸업을 취소시킨다고 밝혔다.

또 최씨 모녀와 학교 관계자 등 12명 전원 수사 의뢰하고, 향후 체육특기생의 출석인정 결석(공결) 일수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 특기생 제도 전반을 손보기로 했다.

교육청 감사 결과 정씨가 3학년이었던 2014년에 공결 처리를 받은 141일의 근거 공문서 가운데 최소 105일에 해당하는 공문서가 허위로 드러났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대한승마협회로부터 훈련 일지를 제출받아 정씨의 출결 상황과 비교 분석한 결과, 협회 공문에 적힌 훈련 내용 가운데 62일간의 국가대표 합동훈련(2014.3.24~2014.6.30)과 43일간의 2014아시안게임 국가대표 훈련(2014.7.1~2014.9.24)이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씨는 3학년 한해 동안 최소 105일을 무단으로 결석해, 수업일수의 3분의 2를 채워야 졸업을 인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규정을 어긴 것으로 교육청은 판단했다.

정씨의 고교 3학년 당시 수업일수는 193일로, 규정상 3분의 2인 129일을 채워야 졸업이 가능하다. 공결 처리된 141일 중 105일을 제외한 36일 역시 출석을 대체하는 보충학습에 대한 분석 결과 근거 자료가 확인된 바 없어, 교육과정 이수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청담고에 정씨의 출결 상황과 성적 등 생활기록부 기재 정정 과정을 거쳐 즉시 졸업을 취소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교과우수상 등 정씨가 재학 중 받은 수상 내역도 삭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정씨에게 학사관리·출결관리·성적처리·수상 등에서 특혜를 준 청담고, 선화예술학교(정씨의 출신 중학교) 관계자 등 총 12명도 수사를 의뢰하고, 결과에 따라 학교 관계자의 경우 중징계 등 신분상 처분도 별도로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체육특기생 관리 제도 개선 방안도 추진한다.

개선 방안은 ▲체육특기생의 출결 및 성적 등 관리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로 결정 ▲특기학교 신청시 학교운영위 심의를 반드시 거칠 것 ▲특기생 배정 요청시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 ▲특기자의 대회 참가로 인한 공결 일수는 각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1로 제한 ▲공결 협조요청 공문은 교육부·대한체육회 등 공식 기관의 것만 인정 등을 담고 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