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정부가 지난 11월 내놓은 전기요금 개편안 3개 중 공청회와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 통상‧에너지소위원회를 거쳐 잠정 확정된 제3안은 누진제원리와 요금 인하 효과를 복합적으로 반영한 안으로 구성됐다.
3안의 전체 누진구간은 3단계로 다른 두 개 안과 같지만, 요율은 누진제원리에 충실한 1안과 전 구간 요금 상승분을 제거한 2안의 중간 수준으로 정해졌다.
구체적으로 보면 1단계 요율은 93.3원으로 현행 누진제 상 1단계보다 올랐다. 2단계와 3단계는 현행 3단계(201∼300kWh)와 4단계(301∼400kWh) 요율인 187.9원과 280.6원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1단계 구간에 속하는 가구는 일부 요금 상승이 있을 수 있으나 월 4000원을 일괄 보전하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피하도록 배려했다.
정부는 3안의 경우 구간별로 동결(300kWh)∼51.2%(100kWh)의 할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3안은 1안과 2안을 절충한 개편안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발표했을 당시부터 가장 유력한 안으로 꼽혀왔다.
통상‧에너지 소위는 "누진제원리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전력 다소비 가구의 요금 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3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현행 누진제에 따르면 여름 1.84kW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8시간씩 튼 가구(4인 도시 가구 기준)는 전기요금을 약 32만원 내야 하지만, 3안이 시행되면 약 17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동‧하절기 전력사용량이 1000kWh 이상인 '슈퍼 유저'(Super User)에 대해서는 기존 최고요율(709.5원)을 적용한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할인 한도를 월 8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두 배 늘렸다. 다자녀(3자녀 이상)‧대가족 지원은 현행 20%에서 30% 할인, 한 단계 낮은 요율에서 30% 할인으로 각각 확대했다.
그러나 최종안에서 슈퍼 유저의 기준과 취약계층 할인 폭은 다소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소위 토론 과정에서 "슈퍼 유저의 기준을 너무 높게 책정하는 바람에 해당 가구가 0.03%에 불과하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와서다.
이번 개편에 포함되지 않은 산업용이나 일반용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는 "주택용 누진제, 교육용 요금 등 시급한 조치들이 마무리되면 산업용과 일반용 등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산자위는 오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를 통과한 전기요금 개편안을 의결한다. 국회를 통과하면 관계부처 협의와 한국전력 이사회 의결, 전기위원회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