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8일 조세포탈범 33명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2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58개의 명단을 공개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경우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이번 명단에 따르면 기업에서는 김희근 벽산엔지니어링 회장과 조현준 효성 사장이 해외금융계좌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김희근 회장은 2013년 52억6600만원, 2014년에는 119억500만원의 해외금융계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조현준 사장은 2013년 64억7200만원에 달하는 해외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

효성 관계자는 "단순 신고 누락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라며 "이후부터는 자진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날 국세청은 5억원 이상의 조세포탈죄로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명단도 함께 공개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50억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혹은 과소신고 사례를 적발하면 과태료 부과나 명단공개, 탈루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형사 고발 조치까지 한다는 방침이다. 

유죄가 확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적발금액의 10%까지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명단공개를 통해 고의적인 탈세 및 세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의식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김세헌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