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TV조선 방송 캡쳐
[미디어펜=정재영 기자] 9일 국회에서의 탄핵 표결이 이목을 모으며 타국가의 사례도 화제다.

남미지역에서는 브라질과 페루가 대통령의 부정부패 혐의로 진행한 바 있다. 92년도 멜루 전 대통령, 2000년 후지모리 대통령이 탄핵 가결됐다. 리투아니아에서는 파카스 대통령이 러시아 기업가에게 리투아니아 시민권을 제공한 이유로, 파라과이의 루고 대통령은 경찰과 농민의 충돌 당시 17명이 사망한 것으로 대통령직을 내려놨다.

특히 인도네시아 와히드 대통령은 2001년 정치적 무능력과 부패 혐의로 대통령직에게 탄핵 가결된 바 있어 대한민국의 현 사례와의 유사함으로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번 탄핵안이 가결되지 않을시 여당은 전원 의원직 사퇴를 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미디어펜=정재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