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9명중 찬성 234·반대 56·무효 7·기권 2…정 의장 "더이상 혼란없어야"
[미디어펜=한기호 기자]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가결됐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킨 건 헌정사상 두번째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탄핵 정국이 일단락되면서 신속한 국정 수습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실시한 박 대통령 탄핵안 찬반 무기명 투표 결과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참여, 234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했다. '친박 핵심'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불참했고 기권 2표, 무효 7표, 반대 56표로 나타났다.

이날 탄핵소추안 의결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은 즉시 소추의결서 정본을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송달된다. 법사위원장은 의결서를 낭독한 뒤 등본을 청와대와 헌재로 송달한다.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송달된 직후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며, 헌재는 규정대로 접수 180일 이내에 탄핵의 가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 국회 본회의장./사진=미디어펜


헌재의 최종심판은 재판관 9인 가운데 최소 7명이 출석하고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용인된다. 용인이 결정될 경우 박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파면이 확정되고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

하지만 과거 2004년 중앙선거관리위가 판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중심으로 탄핵소추가 이뤄졌던 노무현 전 대통령 때에 비하면 박 대통령 탄핵안은 무려 헌법 12개조와 1개 헌재 판례, 형법 5개조 등을 위반 혐의를 적시하고 있어 헌재 심리 기간은 훈시규정인 180일을 넘길 수도 있다.

헌법재판관 총 9명 중 2명이 각각 내년 1월말과 3월 중순쯤 임기를 마치면서 재임명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 심리 지연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날 본회의는 오후 3시3분쯤 개의, 탄핵안 투표는 3시23분쯤 시작됐다. 약 31분 뒤인 3시54분 표결을 종료하고 감표를 실시한 결과 4시10분쯤 박 대통령 탄핵이 의결됐다. 

감표위원으로는 새누리당 김현아·정유섭·정태옥·조훈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오영훈·전재수 의원,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8명이 지명돼 감표를 실시했다.

탄핵안 가결 직후 정세균 의장은 "탄핵 찬반여부를 떠나 이 자리 계신 여야 의원들을 비롯해 이 엄중한 상황을 바라보시는 국민 여러분 마음 또한 한없이 무겁고 참담하실 것"이라며 "더 이상 헌정사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수개월간 사실 국정 마비상태였다. 탄핵안이 가결된 이상 더 이상 혼란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이 순간부터 우리 국회도 국정의 한 축으로서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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