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9일 본회의에 상정, 가결한 국회에서의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다.

국회가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킨 건 헌정사상 두번째다.

국회 정문 앞에서 대통령 탄핵 찬성과 반대를 외치던 시위대는 자리를 떠났다.

헌법재판소에서 몇 개월 뒤 박 대통령 탄핵에 대한 용인이 결정될 경우 박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파면이 확정되고 60일 이내 대선이 치러진다.

   
▲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해,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다./사진=미디어펜


   
▲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의 최종심판은 재판관 9인 가운데 최소 7명이 출석하고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용인된다./사진=미디어펜

   
▲ 탄핵 용인이 결정될 경우 박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파면이 확정되고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사진=미디어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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