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 외에 제공하는 여러 부가서비스에 대해 소비자 불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부가서비스 관련 불만·피해 상담 134건 중 산전·산후 마사지서비스(45.5%, 61건)와 산모·신생아 사진촬영서비스(44.1%, 59건)가 전체의 89.6%(120건)로 대부분이었다고 11일 밝혔다. 

전체 상담 134건을 피해 유형별로 보면 부가서비스 이용 강요·권유(40.3%, 54건), 이용요금·거래조건 사전 설명 미흡(17.1%, 23건), 약속한 무료서비스 미제공(14.2%, 19건) 등 계약과 관련한 불만이 71.6%(9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비스 제공(21건, 15.7%), 부가서비스 이용 중 산모ㆍ신생아 신체 상해 발생(17건, 12.7%)의 순이었다.

이를 반영하듯 소비자원이 최근 3년 동안 산후조리원에서 부가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중복응답)를 했더니 중도해약할 때 환불기준에 대해 사전 설명을 듣지 못한 사람이 46.5%(186명)에 달했다. 이용요금에 관해 설명을 듣지 못한 사람은 34.8%(139명), 부가서비스를 누가 해주는지를 안내받지 못한 경우는 25.8%(103명)이었다.

부가서비스 이용계약은 산후조리원이 아닌 협력업체와 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부가서비스와 관련한 피해가 생기면 손해배상책임이 협력업체에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 소비자는 14.8%(59명)뿐이었다.

소비자원은 "산후조리원은 소비자에게 부가서비스를 소개할 때 협력업체와의 책임관계와 거래조건 등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며 "산후조리원 홈페이지에도 이용요금 등을 상세히 적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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