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당국이 금전 이동이 많은 연말연시를 맞아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금융회사를 사칭해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인 뒤 돈을 뜯어내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연말연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11일 당부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1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1179억원이었다. 월평균 100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셈이다.

경찰‧검찰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작년 월평균 117억원에서 올해 들어 45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하지만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의 월평균 피해액은 지난해 87억원에서 올해 107억원으로 증가했다. 보이스피싱의 경향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대출빙자형은 '대출을 해주겠다'면서 사기범 계좌(대포통장)로 보증료, 수수료 명목의 송금을 유도하는 방식을 취한다. 금융회사 사칭 수법이 무척 정교해 실제 대출광고인지 보이스피싱인지 구별하기 어려워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최근에는 햇살론 등 저금리의 정책금융 상품으로 대출을 갈아타게 해주겠다며 기존 대출금을 사기범이 지정하는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게 하는 신종 수법이 나타나 1인당 피해 금액이 더욱 커졌다.

금감원은 전화나 문자로 대출을 권유하면서 어떤 명목이든 입금을 요구하면 '100% 사기'라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특히 햇살론 등 정책금융 상품은 반드시 금융회사 영업 창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정성웅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장은 "연말연시에는 자금수요가 늘어나는 서민들의 사정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시도가 많아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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