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도권 44개 단지 2219가구, 지방권 127개 단지 8052가구, 총 171개 국민임대주택단지에서 1만271가구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종전의 부동산 외에 자동차 및 금융자산을 추가해 총 자산 2억1900만원 이하인 자로 입주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 이 오는 30일 시행예정으로 이번 예비입주자 모집은 입주자격 강화 전 마지막 입주자모집이다. 

   
▲ 수도권(44개)과 지방권(127개) 국민임대주택 모집지역./자료제공=국토부.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가 건설해 공급하는 60㎡ 이하의 임대주택으로 예비입주자로 당첨되면 선순위 예비입주자가 소진 됐을 때 입주할 수 있다. 

시중시세의 60~80%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 

수도권 국민임대는 임대보증금이 2000만∼4000만원에 평균임대료 20만원, 지방권은 평균임대보증금 2000만원에 임대료 16만원이다. 

특히 이번 입주자 모집에는 인천소래1·3단지, 인천논현3, 광명소하6, 부천범박1, 고양삼송18, 대전도안1, 대전낭월석천들, 전주효자6, 광주용봉, 광주수완8 등 입지여건이 우수한 단지가 대량 포함돼 있다. 

예비입주자 모집 단지는 신규 입주자모집 단지보다 생활편의시설이 완비돼 있고 입주신청 전 해당 주택과 단지 환경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신청자격은 가구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하고 가구원 중 1인이 신청할 수 있다. 가구구성원의 소득합계액이 3인이하 가구는 337만원, 4인가족 377만원 이하여야 하고, 토지.건축물 합산가액은 1억2600만원, 자동차는 2465만원 이하여야 한다. 

LH 관계자는 "내년부터 자산기준에 금융자산이 포함돼 자격요건이 강화되므로 이번 모집 기회가 최적의 시기"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LH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공고문(수도권은 12월 5일에 기 공고, 지방권 15일 예정)을 참조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LH콜센터와 전국 LH 지역본부 및 주거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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