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약국이 문을 닫아도 '의약품화상판매기'로 일반의약품을 살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국 밖에 있는 약국개설자가 약국에 설치된 의약품화상판매기를 이용해 구매자와 화상통화를 한 후 전자적 제어시스템으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화상판매기는 약국이 문을 닫은 심야나 공휴일에 소비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된다.
화상판매기는 화상통화를 할 수 있는 장치, 화상통화 내용을 녹화·저장할 수 있는 장치, 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을 선택·관리할 수 있는 장치, 의약품의 변질·오염을 방지하는 조절장치, 신용카드·직불카드 결제시스템 등 6가지의 기술 기준을 갖춰야 한다.
화상판매기를 운영하는 약국개설자가 '화상통화 녹화 내용을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등의 준수 사항을 지키지 못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