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박영수 특검은 15일 최순실 게이트 수사와 관련 "국회 청문회 진술의 위증 여부를 관찰하고 있으면서 이에 대해 필요시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며 "대기업도 필요하다면 추가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속보]박영수 특검 "청문회 진술 위증, 수사대상…대기업도 필요하면 추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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