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전 중앙일보 기자 문자질문 받고 '사실 아니다' 회신했는데도 기사화"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최순실 청문회’에서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이 새누리당의 이만희 의원로부터 위증 지시를 받고 답변했다는 고영태 씨의 주장을 보도한 중앙일보에 대해 이 의원측은 법적대응을 불사할 계획이다.

이 의원 측은 17일 중앙일보 보도가 나간 직후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대응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 측은 또 “보도 전 중앙일보 기자가 문자를 보내와 사실관계를 물은 적이 있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보냈다”며 “그런데도 고 씨의 일방적인 주장만 담아 기사화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헌영 씨의 연락처도 모른다. 고영태 씨는 만나본 적도 없다”면서 “보도 이후 기사를 작성한 중앙일보 기자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핸드폰이 꺼져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중앙일보는 이날 월간중앙이 지난 13일 고 씨를 인터뷰한 내용을 인용해 새누리당 의원이 태블릿PC와 관련해 박 전 과정에게 위증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 씨는 “박 전 과장이 새누리당의 한 의원과 사전에 입을 맞추고 4차 청문회에서 위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씨는 또 “최 씨와 일하며 태블릿PC를 본 적이 있냐고 물으면 최 씨가 아닌 고 씨가 들고 다니는 것을 봤다. 한번은 태블릿 PC 충전기를 구해 오라고도 했다는 식의 스토리로 진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틀 뒤인 15일 청문회에서 이만희 새누리당 의원과 박 전 과장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고 씨가 말한 내용이 대부분 그대로 재연됐다고 전했다.

한편, 미디어펜이 이날 오전 첫 기사로 <[단독]이만희 의원측, 박헌영에 위증지시 "사실무근...대응할 것">을 보도한 이후 중앙일보는 같은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기사를 내기 전에도 중앙일보 측에서는 이 의원 측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사실이 없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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