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의 조사에서 최순실씨가 1주일에 1번꼴로 '김영재의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맞았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특검에서 관련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조특위는 지난 14일 김영재의원에서 진행된 현장조사에서 이와 관련한 증언을 확보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씨는 2013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최보정'이라는 가명으로 총 136회의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포폴 투약'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계 법조계의 해석이다. 그동안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선고된 연예인들의 사례가 있는 만큼 관련률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배우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씨는 2013년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진료기록부 등에 가명을 사용한 점이 확인되면 이 역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진료·간호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면 자격정지 등 제재를 받는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박영수 특검을 비롯한 구성원 대부분이 출근해 본격적인 수사 착수를 위한 준비를 이어갔다. 특검팀은 전날 국조 특위의 김영재의원 조사 현장에 수사관을 보내 확보한 김영재의원 관련 자료도 검토하고 있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