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 이성교제 허용…''3금(금혼·금주·금연)제도' 개선키로

 
결혼을 약속한 여자 친구와 주말 외박 때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퇴학당한 육사 생도와 관련해 육군이 이성교제를 허용하는 등 '3금(금혼·금주·금연)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관련 소송에서 1·2심 재판부 모두 퇴학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낸 이후 육사의 생도생활 예규가 구속력이 약해지고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자 개선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화랑연병장에서 열린 '70기 졸업식'에서 한 생도가 졸업증서를 들고 씩씩하게 서 있다./뉴시스
 
육군은 9일 이성교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3금제도 개선 등을 담은 '육사 제도·문화 혁신'추진 결과를 발표했다. 12일 공청회를 거친 후 최종안이 나올 예정이지만 큰 틀의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개선안의 최대 관심사안인 3금제도 및 이성교제 지침 개선을 보면, 이성교제를 허용하는 대신 생도 사이 교제범위와 행동지침을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규정에 따르면 ▲1학년 생도 간 상호 이성교제 금지 ▲같은 중대 생도 간 이성교제 금지 ▲지휘계선 상 생도 간 이성교제 금지 ▲생도와 교내근무 장병·군무원 간 이성교제를 금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하면 중대를 바꾸는 등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규정 이외의 경우는 이성교제가 허락되지만 훈육 요원에게 교제 사실을 보고하도록 했다. 또 교내와 제복 착용 시, 사복착용 후 공적인 활동을 할 때는 신체 접촉을 금지하도록 했다.
 
결혼은 기존대로 금지된다. 여기서 말하는 결혼에는 사실혼도 포함된다. 금주와 금연의 경우 교내와 교복착용 시, 사복착용 후 공식행사시 금지키로 했다. 
 
영내 음주는 교장 승인 하에 예외적 허용범위를 별도로 두고 나머지는 스스로 준수토록 교육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이밖에 군인적 기질을 갖춘 적성우수자 선발을 위한 입시제도 개선도 검토키로 했다. 1차 학과시험 합격자를 현재 정원의 4배수에서 5배수로 확대하고, 2차 적성시험 평가 비중도 15%에서 25%로 높이기로 했다.
 
'적성우수자 우선 선발' 제도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1차 학과시험 합격자 중 2차 적성시험 우수자를 수능시험 이전에 입학정원의 20% 선에서 뽑기로 한 것이다.
 
군인적 소양 강화를 위해 군사분야 위주의 특성화된 교과 편성 및 교육방법도 개선했다. 군사학 관련 전공과정을 '국방전략, 지휘관리, 군사과학, 군사공학' 4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군사학 정규학점도 기존 37학점에서 79.5학점으로 높였다. 군사분야 특성화된 교과도 편성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군사 OR(경영+시스템) ▲리더십(심리+경영) ▲군사사(전사+ 사학)다.
 
민간교수 비율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교수들 역시 야전 경험을 갖추도록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임직 교수는 모두가 야전실무 체험을 하게 되며 1차 중대장 이수 후 교수로 선발된다. 또 야전경험이 풍부한 순환직 교수를 중·대령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교수사관·군무원 교수는 교양과목 위주의 교육만 담당한다.
 
 성윤리의식 및 양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해 '동료상담자 제도' 외에 '양성평등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센터장은 여군 소령이 맡고 두 명의 여훈육장교와 양성평등상담관(군무원)을 두기로 했다. 
 
육군 관계자는 "공청회와 각계 의견 수렴 후 육사 제도·문화 혁신 추진 최종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추가로 의견이나 발전적 방안을 제시할 경우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최종안은 오는 12일 공청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월1일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태종)는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주말 외박 때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퇴학당한 육사 생도 A씨가 육사 측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