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협회 집단 휴진 법과 원칙따라 엄정대처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불법 집단휴진의 주동자 및 참여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키로 했다. 
 
정부는 9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제 6차 정책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의사협회의 불법 집단휴진 대응' 방안을 이같이 정했다. 
 
   
▲ 사진출처=KBS 1TV 일요뉴스타임 캡쳐
 
정부는 이미 불법 집단휴진을 주도한 의협 집행부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지난 3일 신고했고 집단휴진 참여를 독려한 4개 시도의사회(경남, 충남, 인천, 전북)에 대해 추가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특히 정부는 불법 집단휴진 참여를 강도 높게 독려하고 있는 시도 의사회에 대해 오는 10일 복지부에서 직접 해당지역을 방문해 휴진상황 및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이날 전국의 보건소 및 건강보험공단 지사 직원별로 관내 의료기관을 할당, 휴진 의료기관을 조사·확인할 예정이다.
 
만약 불법 휴진이 확인될 경우 업무개시명령서를 휴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직접 전달되도록 조치하고 명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서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집단휴진사태가 발생할 경우 국민들에게 진료 가능한 병원을 적극 알리고, 지방의료원·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복지부(전화129), 건보공단(전화1577-1000), 심평원(전화1644-2000), 119 상황실 등에서는 진료기관 안내 등을 받을 수 있다. 
 
 또 정부는 휴진 기간동안 ▲응급의료기관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유지 ▲병원급 의료기관 평일 진료시간 확대 및 주말·공휴일 진료협조 ▲공공의료기관(공공병원, 보건소 등)의 야간진료 ▲군 의료기관 지역주민 개방 등을 실시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KT의 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 통신분야 개인정보보호 대응방안도 집중 논의됐다. 
 
 정부는 지난 6일 '민·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이번 유출사고의 원인 조사에 착수했으며 향후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강도 높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유출된 고객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정보를 우편과 이메일로 개별 통지하고, 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침해신고센터를 24시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통신분야 특별조사팀을 구성하여 영업점의 개인정보 관리현황을 현장 점검한 뒤 관리가 소홀한 대리점에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이동통신사와 포털사업자 등에 대해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이동통신사의 경우 회사별 개인정보보호수준을 평가한 뒤 일반에 공개하는 '개인정보 관리수준 평가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기초연금법 등 복지 3법 추진상황 ▲최근 노사동향 및 대책 ▲고병원성 AI 대응상황 등 주요 현안도 함께 점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