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파기환송심 끝에 제이유(JU)그룹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첩보 자료와 내사 보고서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민중기)는 제이유네트워크㈜가 "제이유(JU)그룹에 대한 국정원 보고서 등을 공개하라"며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국정원이 2005년 1월 작성한 'JU그룹 탈·불법 경영실태' 보고서와 첩보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정원 정보판단실이 작성한 'JU그룹 탈·불법 경영실태' 보고서와 국정원 부패척결 태스크포스(TF)팀이 작성한 뒤 정보판단실에 보고한 첩보 자료가 공개된다고 해서 지난 2009년 진행됐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판 심리 또는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는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JU그룹의 불법 비자금 조성·살포 실태 자료,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로비 내용 및 금품수령자 명단 등에 대한 국정원 내사 문건에 대해서는 "금품제공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첩보수준의 내용"이라며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보호라는 관점에서 볼 때 공개될 수 없다"면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정원 부패척결 TF팀은 2005년 1월 'JU측이 2,0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권에 100억원대 비자금을 사용하고 100억원을 해외로 밀반출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 보고서는 이듬해 4월 국정원 간부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다.
 
이에 JU측은 "국정원의 허위보고서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2009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JU측은 당시 재판부가 "국정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수사기관 및 언론에 제공한 것은 JU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한 것을 근거로 보고서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2009년 7월 정보공개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2심은 "보고서의 내용 일부가 사생활에 해당할 수 있고 사실 여부도 확인되지 않아 비공개 처분한 것은 문제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국정원이 청구된 정보들을 보유·관리하고 있는지 여부와 비공개사유가 있는지 등을 심리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JU그룹의 주수도(58)회장은 2007년 불법 다단계 판매로 2조1,0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284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구속 기소돼 지난달 재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