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박근혜 대통령은 18일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국회가 통과시킨 탄핵 소추 의결서의 탄핵소추 사유는 사실이 아니고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측이 밝힌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검증되지 않은 의혹으로 대통령 법률 위배행위가 기정사실인 것처럼 단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대통령이 최순실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최순실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으로 구성한 것은 헌법상 연좌제 금지 조항의 정신과 자기 책임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총량 대비 최순실 등의 관여 비율을 계량화한다면 1% 미만이며, 박 대통령은 최순실의 이권 개입을 알지 못했다.

박 대통령은 기업들에 강제적으로 재단 출연을 요구한 바가 전혀 없다.

미르재단 사업 등은 공익사업으로서, 기업인들에게 대가를 조건으로 기금을 부탁한 것이 아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 박 대통령의 대응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해도, 이는 적법한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

이러한 박 대통령 변호인의 탄핵 소추 관련 의견에 대해 미디어펜 페이스북 페이지는 '박근혜 대통령 측의 반박'이라는 제목으로 카드뉴스를 내보냈다.

   
▲ [MP카드뉴스]박근혜 대통령의 반박./사진=미디어펜 페이스북 공식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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