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2016년도 연말정산을 한달 앞두고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나 고령자에 적용되는 세금의 감면폭을 대폭 상승했다.

근로자들이 개별로 발급받았던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와 휴·폐업 병원의 의료비 자료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제공된다.

국세청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자료를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먼저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고액기부금 공제 비율이 인상된다.

종전까지는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25%(3000만원 이하는 15%) 세액공제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2000만원 초과분(법정·지정·우리사주 조합기부금)에 대해 세액 30%가 공제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29세 이하 청년과 60세 이상자, 장애인에 적용되던 50% 세금 감면율은 70%(연간 150만원 한도)로 상향 조정됐다.

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하거나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또는 취업한 중소기업이 합병·분할 등이 되는 경우에도 감면혜택이 적용된다.

무주택확인서 제출기한도 연장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했던 기한이 기존 12월 말일에서 다음연도 2월말까지로 연장됐다.

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경우 그동안은 공제부금이 사업소득에서 공제됐지만, 올해 가입자부터는 법인 대표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해 소득공제 대상기업에 연구개발(R&D)투자액이 연간 3000만원 이상이고 창업 3년 이내인 중소기업을 포함한다. 일자리 나누기 등 고용유지 지원을 위해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18년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내년 1월15일부터 가동할 예정인 홈택스홈페이지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각종 자료를 확대했다.

먼저 근로자들이 각자 발급받아야 했던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료) 자료와 휴·폐업 병원의 의료비 자료 등을 추가로 수집해 제공한다.

이에 따라 중도 퇴사자나 사업소득 연말정산자, 비상근 근로자 등 358만명이 공단이나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연말정산간소화를 통해 자료를 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 부양가족이 간편하게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 방법이 마련됐다.

이밖에 국세청은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를 신설해 근로자와 회사 실무자가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스마트폰 홈택스 앱을 통해서는 '연말정산 절세주머니' 메뉴를 통해 각종 절세 팁과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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