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김선덕)는 20일 국민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해 하자보수보증 발급·이행과 관련된 정보를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이날 밝혔다.

HUG가 공개하는 정보는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보증 기간과 보증금액 등 보증발급내용, 하자이행청구일, 현장조사일, 보상금지급일 등이다.

그동안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등 하자보수 절차는 통상 각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대표로 진행해 보증금 수령 여부 등 관련 정보를 일반 입주민이 파악하기 어려웠다.

HUG의 이번 공개로 HUG 보증서가 발급된 아파트 입주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보증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하자보증과 관련한 입주자대표회의의 투명한 업무처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는 공사 모바일 앱(HUG-i)에서도 하자보증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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