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해 사건 당사자인 유우성(34)씨의 여동생이 국가정보원의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됐을 당시 국정원이 변호인 접견 및 서신 전달 등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씨의 변호인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양석용 판사와 형사 32단독 송영복 판사는 지난달 법무법인 상록이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았던 유씨 여동생에 대한 변호인 접견과 서신 전달 등을 허가하지 않은 국정원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제기한 준항고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씨의 여동생이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진술한 내용은 제3자인 유씨에 대한 피의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행 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며 "유씨 여동생이 실질적으로 피의자의 지위에 있었던 이상 유씨에게 변호인들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한 국정원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라 처음 우리나라에 입국한 유씨 여동생이 장기간의 수용 및 조사 과정에서 심리적 불안과 중압감을 느끼면서도 자신의 친오빠를 위해 계속 조사에 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유씨 여동생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상태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씨 변호인단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법원의 결정은 국정원이 운영하는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돼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보장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유씨의 여동생은 6개월 동안 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가족은 물론 외부와 접촉할 수 없는 상태에서 독방에 수용된 채 변호인들과 접견도 하지 못했다"며 "이런 상태에서 유씨의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등에 대해 허위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탈주민보호법상 탈북자들을 신문센터에 6개월 동안 수용하면서 조사하는 조치에 대한 근거규정이 분명하지 않다"며 "국정원이 사실상 간첩 색출에 버금가는 가혹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통제장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가보안법상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유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유력한 증거인 여동생의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와 명백히 모순된다"며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