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9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했다.
 
국정원은 이날 오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국정원 발표문'을 내고 "세간에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검찰에서 진실 여부가 밝혀지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며 "수사 결과 위법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는 반드시 엄하게 벌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계기를 통해 거듭나는 국정원이 되겠다"며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국정원은 그러나 '피고인 유우성씨는 간첩이 맞다'는 기존 의견은 그대로이며 문서 위조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다.
 
국정원은 "지난해 1월까지 내사를 진행한 결과 화교 유우성이 2004년 4월 위장탈북자로 국내에 정착해 탈북청년 회장과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 등으로 공직 활동의 토대를 구축하고 2006년부터 2012년까지 5회에 걸쳐 밀입북해 북 보위부로부터 간첩교육을 받아 공작원으로 활동하면서 탈북자 200여명의 성명과 주소 등 신원자료를 북한에 보고한 사실을 알아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증거와 증언들을 근거로 유우성을 2013년 2월 국가보안법과 북한이탈주민보호법 등의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증거를 보강하기 위해 3건의 문서를 중국 내 협조자로부터 입수해 검찰에 제출했다"면서 "하지만 이 문서들의 위조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어 국정원으로서도 매우 당혹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