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홍상수 감독이 부인을 상대로 신청한 이혼조정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1단독 정승원 부장판사는 최근 홍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조정 신청에서 '조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홍 감독 부부는 정식 재판을 통해 이혼 여부를 가리게 됐다. 재판을 심리할 재판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달 9일 홍 감독의 이혼조정 신청을 접수한 이후 사건 진행에 관해 안내하고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2차례 A씨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를 보냈지만,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이혼조정 신청 사건에서 송달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재판부는 사건 진행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 정식 재판에 넘긴다"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상 이혼 방법은 협의이혼, 재판에 의한 이혼, 조정에 의한 이혼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지난해 9월 개봉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처음 만난 홍 감독과 배우 김민희씨는 올해 6월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한 연예 매체의 보도로 불륜설에 휘말린 바 있다.
홍 감독은 부인에게 이미 여러 차례 협의 이혼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해 조정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상수 감독과 부인 A씨는 1985년 미국 유학 시절 만나 결혼, 31년째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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