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수사중인 민감한 내용을 특정언론에 유출해서 여론수사, 정치수사하는 것은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수사중인 사안을 언론에 흘리는 것은 특검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것이다. 박영수 특검은 차제에 수사내용 유출자를 색출해서 엄중 문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특검수사는 최대한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야당과 촛불쿠데타 세력을 의식해 정치적 편향수사를 한다는 오해는 불식시켜야 한다. 박대통령에 대한 혐의내용을 둘러싸고 박대통령과 검찰, 특검간에 치열한 유무죄 다툼이 있기 때문이다. 법정은 물론 헌재에서도 결렬한 공방이 불가피하다.

대통령이 참모와 공모했다는 검찰의 기소내용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하는 국민들이 많다. 통치행위를 하는 대통령을 잡범수준으로 격하시킨 기소라는 비판도 있다. 검찰의 자신감과는 달리 공소유지가 힘들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중앙일보가 20일 최순실 모녀의 독일 현지 생활비 지출내역서를 공개한 것은 중대한 특검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중앙일보는 최순실이 생필품과 커피 아이스크림 강아지패드 구입비용을 삼성에서 지원받은 돈으로 처리했다고 보도했다. 물품내역표까지 보도한 것을 보면 특검주변에서 관련자료가 통째로 중앙에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

   
▲ 최순실비리를 수사하는 박영수특검팀이 향후 수사계획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일보는 조선일보 한겨레 경향신문과 함께 박대통령 탄핵과 퇴진을 가장 적극적으로 선동한 언론이다. 중앙은 계열 종편 JTBC와 함께 가장 악의적으로 박대통령을 비난해왔다.

탄핵기사와 사설을 쏟아낸 중앙일보가 최순실 독일생활비 내역서를 자세히 보도한 것은 특검팀에서 고의로 제보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검법 8조2항은 특별검사등은 9조3항과 4항, 11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곤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내용 공표가 가능한 것은 수사시간 종료시기와 공소제기 여부등에 국한된다. 특검은 대국민보고 형식으로 수사내용을 언론에 브리핑할 수 있다.

특검법을 감안하면 중앙일보가 보도한 최순실 독일생활비 내역은 수사중안 사안으로 모든 언론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검이 수사내용을 중앙에 유출했다면 피의사실 공표죄 또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 고의 유출자는 3년이하 징역과 5년이하 자격정지, 3000만원의 벌금을 처벌을 받는다. 중앙일보가 특검사무실등에서 몰래 빼냈다면 절도죄가 적용돼야 한다. 특검측이 고의누설을 안했다고 해도, 수사 서류 관리나 파쇄처리를 꼼꼼하게 해야 한다.

특검이 수사내용을 특정언론이나 맘에 맞는 일부 언론에 흘려서 유리한 여론조성을 하려 한다는 오해는 불식시켜야 한다. 재판이나 헌재 심리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 한다는 의혹도 사지 말아야 한다. 특검은 오로지 엄정한 수사로 말해야 한다. 유무죄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정과 헌재에서 가려질 것이다.

가뜩이나 검찰은 최순실게이트의 발단이 된 태블릿PC의 소유주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JTBC가 폭로한 최순실태블릿은 최씨의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유력하다. 최씨 본인도 절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경재 변호인은 해당 태블릿을 국과수에 감정의뢰하겠다고 했다. 증거보전도 신청했다.

JTBC의 해당 테블릿에 대한 숱한 말바꾸기가 이어지면서 심각한 조작 의혹이 거세게 일고 있다. 누군가 USB나 유심칩 등을 통해 해당태블릿에 박대통령의 연설문 등 각종 청와대 자료를 심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검은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투명한 수사를 해서 조작여부를 밝혀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