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외교부는 칠레 미성년자 성추행 사실이 현지 방송에 의해 폭로돼 나라 망신을 시킨 칠레 주재 외교관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방침이다.

21일 외교부는 전날 칠레 현지에서 국내로 소환된 해당 외교관에 대한 자체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외교관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 이를 해당 외교관에 통지한 날로부터 사흘 이내에 징계위를 개최할 수 있다.

따라서 징계 여부 및 수위 결정을 위한 징계위는 다음 주 열릴 것으로 보인다 .

외교부는 징계 의결 요구와 함께 이 외교관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또 조만간 해당 외교관에 대해 형사고발도 할 예정이다.

해당 외교관은 외교부 자체 조사에서 칠레 현지에서의 2건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외교관은 20일 오전에 귀국해서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철저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대변인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한 조사와 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그동안 수차례의 복무기강 지시 등에도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복무기강을 한층 더 철저히 확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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