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재영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런 가운데 정유라 씨가 머물고 있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근 주택이 그의 명의로 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한 매체에 따르면 관할 슈미텐 지방관청은 정유라 씨 앞으로 토지나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그룬트슈토이어'를 보냈다. 이는 독일의 부동산세 체납 경고장이다.

체납된 금액은 수도 요금과 쓰레기 처리 비용 등 모두 합쳐 712유로(약 88만3천원)였다.

현지 변호사는 정유라 씨를 상대로 부동산세 체납 경고장이 나온 것은 이 주택이 그의 명의로 돼 있다는 것을 전했다.

또 독일에서 정유라 씨 명의의 부동산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라며 이 집의 시가를 약 38만 유로(약 4억7천만원)로 추정했다.

한편 21일 특검은 정유라 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 청구와 여권을 무효화하는 조치에도 착수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독일에 체류 중인) 정유라의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며 "이를 토대로 독일 검찰에 수사공조를 요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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