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지호 기자] 신탁재산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 의무를 현재 수탁자(신탁회사)에서 위탁자로 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영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22일 오후 2시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금투협 주최로 열린 '부동산신탁제도 발전을 위한 신탁포럼 세미나'에서 "신탁재산 수탁자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를 지게 돼 신탁 후 위탁자 재산을 압류할 수 없게 됐고 자산 디폴트 발행 위험도 생겼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탁재산 보유세 납세 의무자는 2014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됐다.

신 변호사는 "신탁재산 보유 납세 의무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다시 변경하면 실질과세 원칙에 맞고 관련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위탁자가 재산이 없을 때 신탁재산 체납 처분을 하기 어려운 문제는 수탁자에게 보충적 물적 납세 의무를 부과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영표 신영증권 변호사는 "신탁의 기본법리상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은 엄격하게 분리돼야 한다"며 "신탁재산 보유세의 납세 의무가 수탁자에게 있는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지방세 징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김성균 중앙대 교수는 "현행법상 신탁세법은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여러 이론이 혼용돼 있다"며 "재산세와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수탁자로 변경돼 파생된 문제점을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도시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대안도 제시됐다.

전인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사무관은 '도시정비 제도 설명' 주제 발표에서 "신도시 개발 등 신규 택지 공급이 제한적이어서 도심 내 기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정비사업 비중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정비사업 체계를 개편해 소규모 사업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맹신균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선 전면 개정 예정인 도시정비법에서 재건축조합의 미동의자 또는 미분양 신청자 등을 상대로 한 매도 청구소송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대영 코리아신탁 팀장은 "정비사업에서 신탁사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며 "부동산 신탁사가 정비사업에 참여하면 안정적인 자금 조달과 투명한 사업 운영 등을 통해 조합 방식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며 주장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신탁방식의 정비사업(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과 신탁제도의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 세제개선을 위해 신탁재산 보유세 관련 과세제도 체계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신탁업계 및 학계 등 전문가를 비롯한 관심 있는 일반인 약 200여명이 참석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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