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측이 "검찰과 특검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제기한 이의신청을 22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첫 준비절차기일에서 재판부는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정미 재판관은 이날 열린 준비절차 기일에서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라며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헌재는 지난 15일 직권으로 서울중앙지검과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최씨 등의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대리인들은 16일 “헌재의 수사기록 제출 요청은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어긋난다”며 헌재에 이의제기를 했다.
헌법재판소법 제32조는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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