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오는 26일 실시되는 국정조사 ‘6차 청문회’는 ‘구치소 청문회’가 될 예정이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5차 청문회 오후 일정 속개에 앞서 2차례 증인 채택 및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한 최순실씨,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이 구속수감된 구치소에 직접 찾아가는 현장 청문회 안건이 의결됐다.
김성태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증인이며 구치소 수감된 최씨, 청와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증인이 7일 청문회 발부된 동행명령장 거부, 오늘 발부된 2차 동행명령장도 거부했다”며 “이 문제를 간사들과 논의한 결과 부득이 이 세 증인은 26일, 다음주 월요일에 구치소로 가서 현장 청문회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국조특위는 26일 오전 10시에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순실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오후 2시 남부구치소로 자리를 옮겨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청문회를 연다.
지난 6일부터 22일까지 5차에 걸친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 정작 최순실이 출석하지 않아 '맹탕 청문회'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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