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열린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청문회가 진실은커녕 의혹만 부추겼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조특위는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 핵심 증인 대부분이 불출석함에 따라 26일 구치소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22일 열린 5차 청문회에서도 증인 18명중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여옥 전 청와대 간호장교를 제외한 나머지 증인들은 불출석했다. 국조특위는 최순실 안종범 등 핵심증인을 대상으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지만 모두 명령을 거부했다.

최순실 등 증인들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함에 따라 국조특위는 사상 두 번째로 구치소 청문회를 26일 갖기로 했다. 26일 구치소 청문회는 최순실씨가 구속수감 된 서울구치소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이 수감된 남부구치소에서 오전 오후로 나뉘어 열리게 된다.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조특위는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 핵심 증인 대부분이 청문회에 불출석함에 따라 26일 구치소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사진은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최순실씨가 19일 오후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치소 청문회에서도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증인들이 출석한다는 보장은 없다. 이들이 불출석할 경우 구치소 청문회는 사실상 국조특위의 방문으로 인한 심적 압박의 수단에 그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26일 구치소 청문회가 열리더라도 생중계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생중계가 불발될 경우 국민의 알 권리 침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구치소 청문회는 1997년 건국 이래 최대 금융부정 사건이라 불리는 ‘한보사태’때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전례가 있다. 정·관계 인사들과 유착해 5조7000억이 넘는 부실대출로 구속수감된 당시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을 상대로 서울구치소에서 열렸다.

당시 여야 의원들은 7일간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 교소도 밥을 놓고 검찰과 의원들 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식사를 어디서 하느냐는 일부 의원들의 말에 검찰은 이 기회에 의원들도 교도소 밥을 먹어 보면 된다라는 취지의 말이 신경을 건드렸다. 국가보안시설인 구치소의 생중계를 놓고도 보안문제로 제약을 받기도 했다.

한보사태 이후 19년 만에 열리는 구치소 청문회에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국회에서도 밝히지 못한 진실을 어디까지 밝힐 수 있을지, 국회 출석도 거부한 최순실씨,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이 과연 청문에 응할지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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