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계란 품귀 현상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일시적으로 관세를 면제해 계란 수입을 늘리기로 했다.

또 국내 계란 생산을 늘리기 위해 산란계 수입도 늘리고, 사육 농가가 보유한 계란을 일정 기간 외부로 내놓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도 완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제빵·제과용 난황(알의 노른자)과 난백(흰자), 액상전란 등 8가지 계란 가공품에 대해 0%의 할당 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제품별로 8~30%인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내 제과·제빵업체의 계란 가공품 사용량은 전체 유통량의 21.5%로 파악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신선 계란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농식품부는 신선 계란도 수입하기로 하고 계란 가공품과 마찬가지로 할당 관세(27%) 0%를 적용한다. 여기에 항공 운송비도 지원해 수입 계란이 가격 경쟁력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물류비로 인해 아무도 계란을 수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각의 비판을 감안한 조치다.

산란계(알을 낳는 닭) 수입도 추진한다. 계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산란용 종계뿐 아니라 병아리도 수입하고 항공 운송비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산란용 닭이나 계란 수입은 미국과 캐나다, 스페인,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계란을 수입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

농식품부는 국제계란위원회(IEC)의 ‘2015년 연차 보고서’를 인용해 “AI 청정국인 미국과 캐나다, 호주의 계란 가격이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항공 운송비 지원 비율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지만 50% 이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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