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기준용적률을 낮게 책정하고 장기 미실현 구역을 자동 해제하는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서울시는 10일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전면 개정해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용도지역 상향이 없는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용도 완화하고 특별계획구역 가능구역 제도화 도입, 획지계획 변경에 대한 권한의 자치구 위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준주거지역내 비주거용도 10% 의무화 예외 규정 신설과 허용용적률내 인센티브 항목 2단계 단순화 및 전면공지·공공보행통로·공개공지 통합관리 등도 포함됐다.

시는 우선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불편을 초래했던 규제들을 완화했다. 대표적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없는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과 용도 규제를 완화했다. 이에 따라 1종은 150%, 2종은 200% 이하, 3종은 250% 이하로 주변 일반지역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현행 허용용적률 범위에서만 상향된 용적률을 부여하던 것을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법과 같이 공개공지를 의무면적보다 추가 확보하면 상한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건립할 수 있는 시설 규모와 용도 제한도 완화한다. 실례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업무시설과 공연장은 바닥면적 합계 3,000㎡ 미만일 때만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반시설 등이 확보된 경우 바닥면적 제한 없이 건립할 수 있다.

또 새로 도입된 '특별계획구역 가능구역' 제도를 통해 신규지정은 구역지정 후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경우 3년(2년 연장)이 되는 날 효력을 상실하고 기존 지역은 해제 전단계로 전환할 수 있다. 연면적 500㎡이내 범위에서 자치구 심의·자문을 받아 증축 및 개축 등도 허용된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획지계획 변경절차도 간소화하고,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개별 획지 내에서 공공성과 연관성이 높은 전면공지, 공공보행통로, 공개공지를 여러 부서에서 통합관리토록 유도해 가로부문의 공공성을 확보한다. 또 탄소제로 도시환경 기반 조성을 위해 친환경 인센티브 비율을 10% 상향한다.

이제원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도 지구단위계획이 본연의 기능은 유지하면서도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지역 특성을 반영해 유연성 있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권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