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군의관이 폐 종격동에서 악성 종양이 발견된 병사에게 건강검진 합격 판정을 내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군의관(대위·가정의학전문)은 감봉 이상의 징계만 받으면 되지만, 종양이 발견된 병사는 이 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폐 종격동 암 말기 판정을 받고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있다. 
 
10일 국군의무사령부에 따르면 육군 모 사단 강모 병장이 지난 달 24일 체력단련을 하던 중 심한 기침과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해 소속 의무대에서 약물치료를 받았다.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던 강 병장은 사흘 뒤인 27일 진해해양의료원에서 종격동 악성 종양 4기 진단을 받았다. 종격동은 좌우 폐 사이에 있는 부분을 말한다. 
 
강 병장은 부산대병원을 거쳐 현재 삼성서울병원에서 골수검사 등 정밀진단을 받으며 입원 치료 중이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비장과 림프절 등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된 상태로 알려졌다.
 
문제는 강 병장이 이상 징후를 느끼기 7개월 전인 2013년 7월 26일 국군 대구병원에서 진행된 상병 건강검진에서 X-레이 촬영결과 종격동에서 9㎝의 종양이 발견됐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건강검진을 담당한 군의관은 '종양'이라는 촬영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합격판정'을 내렸다. 종양을 제대로 인지했다면 암 말기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인데 그러지 못한 것이다. 그새 종양은 9㎝에서 15㎝로 자라 목숨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의무사 관계자는 강 병장의 회복 가능성에 대해 현재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종양이 처음 발견됐을 당시 치료를 시작했다면 지금보다는 나았을 것이라는 데는 이견을 달지 못하고 있다.
 
의무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명백한 이상 데이터가 발견됐음에도 종양으로 판정하지 못한 담당 군의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할 예정"이라며 "강 병장에 대한 치료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공상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병 건강검진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이를 토대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의무사 관계자는 "이같은 사건이 발생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군 병원과 보호자 사이에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사과했다.
 
 
현재까지 의무사가 내놓은 재발방지 대책은 건강검진 데이터에서 이상 증상을 발견할 경우 곧바로 진료 후 입원 조치시키는 것이다. 또 건강검진 초기 단계에서부터 군의관의 이중 확인 및 추적관리를 통해 건강관리 체계를 보완하기로 했다.
 
한편 해당 군의관은 4월 전역 예정이었지만 이번 일로 징계 처분을 받게 돼 전역이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