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당국이 내년 3월부터 자동차 사고에 대한 대인배상 보험금을 더 많이 받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사망사고 위자료 지급액을 최고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이고 후유장애 위자료나 휴업손해 보험금도 올라가는 방향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 금융당국이 내년 3월부터 자동차 사고에 대한 대인배상 보험금을 더 많이 받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사진)가 26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이번 개선은 2003년 이후 14년 만의 수정이다. 자동차 대인배상보험금을 현실화 해야 한다는 의견을 당국이 수렴하면서 제도 개선 성과를 내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은 사망‧후유장애 보험금 인상 부분이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사망자에게 지급되는 위자료는 최대 4500만원이지만 2003년 1월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아 많은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상황이 보험금 산정의 불신을 초래한다는 비판에 결국 금융당국도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

금감원은 60세 미만 사망 위자료를 최대 8000만원으로, 60세 이상은 5000만원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장례비는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고 후유장애 위자료 역시 높이는 방향으로 산정 기준을 개정한다.

교통사고 입원 후 간병인이 필요한 중상해자(상해등급 1∼5등급)가 간병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입원간병비 지급 기준도 신설했다. 간병비는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지급되며, 함께 교통사고를 당한 부모가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7세 미만의 어린이는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최장 60일까지 별도로 입원 간병비를 받는다.

교통사고로 다쳐 일하지 못할 때 받는 휴업손해 보험금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된다. 실제 수입감소액의 80%를 보상해주는 현행 체계가 85% 수준으로 현실화 된다. 2인 이상 가구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주부(가사종사자)도 교통사고를 당하면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휴업손해금을 받는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40% 깎아 지급한다는 감액 기준도 새로 적용돼 눈길을 끌었다.

한편 지난 14일 금융위원회는 포털의 자동차보험료 비교‧공시 업무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농협조합의 방카슈랑스 특례를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개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인 '보험다모아'에서 제공하는 자동차보험료 비교‧공시 서비스를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에서도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농협생명‧농협손해보험이 지역 농협조합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 영업'에 대한 규제 유예 시한이 내년에서 2022년으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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